협회규정
-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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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명칭)
- 본 협회는 "샤이닝웹"(이하 "협회"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SHINING WEB ASSOCIATION으로 표기한다.
- 제2조 (목적)
- 본 협회는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추구하고 국내외 새로운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여 전국 각 지방의 웹에이전시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선진 e-BUSINESS 모델을 수렴, 그것을 토대로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고, 회원사 간의 디자인 기술 및 웹 솔루션과 기술력을 공유하여, 회원사의 기술력 있는 e-BUSINESS에 활용, 적용한 모델을 통해 국가의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웹 서비스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3조 (주 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)
-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
- 제4조 (사업)
-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회원사간의 인터넷 신기술 정보 습득 및 공유 활동
2. 정부 기관, 언론사 등과의 협업을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개발
3. 웹 사이트 제작 시, 개발, 디자인, 코딩을 모바일과의 연동을 고려한 표준 웹 작업
4.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한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
5. 회원사간 신규비즈니스 모델 창출
6. e-비즈니스 및 최신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,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
7.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
8.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
9. 업계 발전 및 회원사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어워드 사업 진행
10. e-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
11.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
12.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- 제2장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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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 (회원)
-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회원
2. 일반회원
3. 특별회원
- 제6조 (회원의 자격)
-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1. 정회원은 e-Business 사업 분야에서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의 대표로써,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2. 일반회원은 e-Business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써 협회 활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.
- 제7조 (회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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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.
2. 정회원은 입회비 30만원, 연회비 50만 원 이상 으로 한다.
3. 회장사의 연회비는 200만 원 이상, 부회장사는 130만 원 이상, 임원사는 80만 원 이상으로 한다.
4.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장 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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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0조 (임원)
- 본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은 1인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된다.
2. 수석부회장은 1인 이내로, 부회장은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3. 이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4. 감사는 1인을 둔다.
- 제11조 (회장 등 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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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.
2. 임원의 임기 시작 시점은 임기시작년도 1월1일자로 하고 임기만료 시점은 임기 마지막년도 12월 31일로 한다.
3.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,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4. 회장권한대행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 전임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회장권한대행자의 임기는 당회계년도말까지로 한다.
5. 회장권한대행자는 1.항의 회장의 연임회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제4장 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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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8조 (총회)
-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.
- 제19조 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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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회는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2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정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. 단,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3. 회원이 제9조 3.항 또는 4.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- 제20조 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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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2.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5장 이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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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4조 (이사회)
-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.
- 제25조 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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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2.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3.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장 재산 및 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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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0조 (운영재원)
-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수수료, 분담금, 후원금, 용역수입, 출연금,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31조 (회계 및 회계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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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.
2.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2조 (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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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, 운영 할 수 있다.
2.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.
3.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4.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- 제7장 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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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7조 (기구)
-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각종 위원회
2.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
3. 사무국
4. 지국 및 지부
- 제38조 (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)
-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8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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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41조 (정관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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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의 절차에 따른다.
2. 정관의 변경은 (주무관청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2조 (규정의 제정)
-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.
- 부칙 (2014. 3. 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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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시행일)
-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얻고 (주무관청)의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(보고사항 등)
- 기타 (주무관청)의 허가,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(주무관청)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- (경과조치)
- 정관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은 본 정관이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